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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과 기존과의 자격조건 차이점 및 신청방법

by £¥§>>§§ 2021. 6. 22.

고용 노동부에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고용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1인당 100만원씩 6개월간 총 60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자격 조건은 기본적으로 고용전 1년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특별이라는 말을 볼 때 기존의 고용촉친장려금과는 다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떤점이 다를까요?

  • 지원 기간 :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 지원대상 : 기존은 모든 사업주, 특별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자격조건 : 기존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이거나 면제 대상자만 가능 했지만, 특별은 거기에 더해 1개월 이상 실업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로조건 : 기존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이었다면, 특별은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 지원금 : 기존은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 그 외 기업은 월 60만원을 1년간 지원하였으나, 특별은 월 100원씩 6개월간 지급을 합니다.
  • 기타 : 추가지원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채용 할때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특별은 기간의 정함 없이 고용계약을 연장한 경우 월 60만원씩 6개월을 추가 지원해 줍니다.

차이점을 통해, 이런 사업주라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일 전 1년내에 워트넷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이거나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3.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해야만 지원합니다.
  4. 지원금은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총 600만원을 지원하며 기간의 정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연장한 경우라면 월 60만원씩 6개월 총 360만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TIP!!>

 

  1. 위의 지원 조건 외에도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는 근로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들, 4촌 이내의 친척들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신청은 고용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뒤에 가능합니다. (3월 25일날 고용되었다면 2개월 뒤인 5월 25일 부터 신청가능)
  3. 사업주는 구직자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 (http://www.ei.go.kr)  접속,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 탭을 차례로 클릭하시고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지역고용센터에 직접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시간여유가 안되거나 직접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common/dnfile/ems_manual_ne_sep.pdf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고용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이라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자격조건이 된다면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자격조건과-신청방법을-설명하기위한-글의-썸네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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