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인터넷으로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물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죠. 이 상품의 장점은 세금공제 혜택이 크다는 것입니다.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한데, 연봉에 따라 13.2% 또는 16.5%입니다. 해지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 퇴직금을 근로자가 ETF, 펀드, 예적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예적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율을 30% 이상 가져가야 합니다.
납입방식도 자유로운데요. 매달 꾸준히 적립할 수도 있고 일시납도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계설 조건과 방법
- 조건
-회사원이든 공무원이든 자영업자인든 돈을 버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방법 - 홈페이지 또는 앱, 오프라인 모두 가능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취급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생명보험사 중에 원하는 곳을 고릅니다.
-공짜로 운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운용사가 수수료률이 낮은지 비교해 봅니다.
TIP.
인터넷으로 개설하는 경우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운용사마다 IRP 가입 혜택이 다르기 때문이 어느 곳이 더 많은 혜택을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금공제 혜택
-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지만 이 중에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봉에 따라 세액 공제률이 달라집니다.
연봉 공제률 700만 원 기준 공제 금액 5,500만 원 이하 16.5% 1,155,000원 5,500만 원 초과 13.2% 924,000원
1년 최대 공제 가능 금액 7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천5백만 원 이하는 115만 5천 원, 5천500만 원 초과는 92만 4천 원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에 따른 혜택도 있습니다. 50세 이상 가입자 중 1년 종합 소득액이 1억 2천만 원 미만이라면 공제한도가 900만 원까지입니다.
TIP.
한 해 부과된 세금이 적게 나와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금공제를 혜택을 다 쓰지 못하셨다면 그다음 해에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해지
- 만 55세가 지나면 10년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사이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지를 할 경우 세금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이나 이자에 대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단, 아래의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해당된다면 손해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2.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으로 활용하려고 할 경우 3.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6.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만 55세가 지나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 소득세 3.3%에서 5.5%를 부과합니다. 나이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또한 연금 수령액 총합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만 55세 지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도해지와 마찬가지로 공제받은 세금 혜택을 뱉어내야 합니다. 또한 16.% 의 기타 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중도해지 없이 꾸준히 적립하는 것이 좋고, 만 55세가 지나 10년간 연금형식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고 무리해서 돈을 적립하지 않아야겠죠?
이렇게 예적금 이자와 ETF, 펀드 등의 수익에 더해서 새금 공제혜택까지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계좌 개설 조건과 방법, 세액공 제과 해지까지 알아보셨습니다. 주의할 점이나 단점들까지 잘 확인하셔서 노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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