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닐까?'하고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일 것입니다. 결론은 1 주택자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고 다주택자라면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자신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아파트가 있는 지역, 다주택자인지 아닌지, 아파트 명의를 단독에서 부부 공동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라면 발생되는 경비과 절약되는 세금의 비용 차이는 어떠한지 꼼꼼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양도세
- 양도세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게 되었을 때 시세 차익이 생기게 되면 즉, 돈을 벌게 되면 양도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양도 소득세는 1인당 250만 원 공제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공동명의라면 5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 공제 금액은 내가 내야 하는 양도세에서 빼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낮춰 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금을 낮춰 준다는 것은 분명하죠. - 양도세를 내는 기준에는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9억을 초과하는 비싼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한 세대, 1 주택자라면 9억 이하의 아파트를 매매할 시 양도세 비과세라는 것이죠. (일시적 2 주택자도 마찬가지)
-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이거나 다주택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비조정지역(정부에서 투기 열기가 과열된 지역을 선정한 곳, 한마디로 집값 비싼 곳) 보유 2년, 조정지역은 실거주 2년이 지나 비과세 조건을 갖추게 되면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2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까지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요약하자면, 9억을 초과한 아파트를 팔거나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주의! - 부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합쳐서 9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되어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장단점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입니다. 이 종부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세대 1 주택자는 9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 시 부과합니다.
- 장점 : 아파트가 한 채라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할 경우 다주택자가 되어 1인당 6억씩 총 12억짜리 아파트까지 공제가 됩니다.
- 단점 : 조선일보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각각 9억짜리 아파트를 A, B두채 소유하고 있는 세대라면 A 아파트는 남편이, B 아파트는 아내의 이름으로 소유하면 99원이던 종부세가 공동명의로 바꾸면 276만 원이라고 합니다.
단독명의로 하면 각각 1 주택자이지만 두채 전부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남편과 아내 둘 다 2 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가 중복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1세대 1 주택자라면 부부 공동명의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는 종부세 혜택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시 취득세와 기타 비용 발생
- 처음 아파트를 구매할 때에는 단독명의로 하든 부부 공동명의로 하든 취득세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등기이전을 하고 난 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을 할 경우 또다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그 외에도 등기수수료, 증여세, 법무사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6억 초과 시 부과)
주의!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가정 주부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시 건강의료보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지 또는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장점인지, 또는 단점인지,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인지를 잘 비교하신 후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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