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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위반시 처벌수위와 궁금증 (예외업종, 유예, 점심시간 등)

by £¥§>>§§ 2021. 7. 3.

2018년 7월 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서 점차 확대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방식에서 변화해서 발전하려면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그렇습니다.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되는데 근로자나 사업자가 이 제도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 법정근로 1주일 40시간 (1일 8시간) 그리고 최장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총 52시간 이하로만 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제도를 가리킵니다. 
    • 2018년 7월 1일 이전에는 1주일에 최장 68시간 근무가 가능하였습니다.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8시간)
    • 법정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이지만, 연장근무가 필요할 경우라면 사업자와 근로자의 합의 후 1주일 총합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하루 13시간씩 3일을 일하면 총 15시간 연장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이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근로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와 예외 업종

  •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유예기간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 특별 연장근로는 예외 :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기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시간이 허용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특별 연장 합의를 맺게 되면 일주일에 총 60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것입니다. 영세 업장의 경우 당장 인력을 증가시키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 예외 업종 : 육상운송업(노선버스 제외), 항공운송업, 수상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5개의 업종은 특례 제외 업종으로 예외입니다.
    • 기존에는 자동차 및 부품 판매원,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방송업 등 총 26개의 직종이 특례 제외 업종이 이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점심시간 (휴게시간)

  • 기존과 동일합니다. 근로 4시간에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통 점심시간으로 사용하죠. 

 

지금까지 주 52시간 근무제의 의미와 시행 위반 시 처벌 수위, 예외 업종, 유예, 점심 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나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변경된 근로기준법을 잘 알아두고서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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